1, 司馬溫公이 曰 凡諸卑幼 事無大小이 毋得專行하고 必咨?於家長이니라
(사마온공이 왈 범제비유 사무대소이 무득전행하고 필자품어가장이니라)
☞ 사마온공이 가로되 무릇 모든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일의 크고 작음 없이 오로지 행하지 말고 반드시 집의 어른에게 물어서 아뢸 것이다.
2, 待客에 不得不豊이요 治家에 不得不儉이니라
(대객에 불득불풍이요 치가에 불득불검이니라)
☞ 손님을 대할 때에 풍성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집안을 다스릴 때에 검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.
3,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하고 賢女는 敬夫니라
(태공이 왈 치인은 외부하고 현녀는 경부니라)
☞ 태공이 가로되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한다.
4, 凡使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
(범사노복에 선념기한이니라)
☞ 무릇 종을 부릴 때에 먼저 굶주림과 추위를 생각해여 한다.
5, 子孝雙親樂이요 家和萬事成이니라
(자효쌍친락이요 가화만사성이니라)
☞ 자식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.
6, 時時防火發하고 夜夜備賊來이니라
(시시방화발하고 야야비적래이니라)
☞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밤마다 도적이 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.
7, 景行錄에 云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
(경행록에 운 관조석지조안하여 가이복인가지흥체니라)
☞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과 저녁의 이르고 늦음을 보아서 가히 그 집안의 흥함과 쇠함을 점칠 수 있다.
8, 文仲子 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니라
(문중자 왈 혼취이논재는 이로지도야니라)
☞ 문중자가 가로되 혼인하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이다.